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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27일부터 시작!

by moongon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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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청자격 검토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모집 개요

    이번 모집에서는 총 4,075호가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공급 호수: 1,776호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 임대료: 시세 40~50% 수준
    • 거주 가능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공급 호수: 2,299호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별 조건

    • 신혼·신생아 Ⅰ: 시세의 30~40%, 소득 기준 70% 이하 (맞벌이 90%), 1,290호
    • 신혼·신생아 Ⅱ: 시세의 70~80%, 소득 기준 130% 이하 (맞벌이 200%), 1,009호

    🔹 신생아 가구 1순위 우선 공급!

    •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임신진단서로 확인된 태아 및 2년 이내 출생한 입양 자녀 포함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

    • 공급: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 신청 사이트: LH 청약플러스
    • 모집 공고: 3월 27일(목)
    • 신청 접수: 4월 초 예정
    • 입주 가능 시기: 6월 말 이후

    2.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모집

    • 1,000호 공급 (서울, 대구 등)
    •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역별 모집 물량

    • 서울: 1,181호
    • 경기: 882호
    • 인천: 329호
    • 부산: 287호
    • 대구: 352호
    • 강원: 170호
    • 경북: 125호
    • 경남: 119호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3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803만 원 이하
    • 임대료: 시세 40~50%
    • 거주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Ⅰ: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자산 33,700만 원 이하, 임대료 시세 30~40%, 거주 기간 최대 20년
    • 신혼·신생아 Ⅱ: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자산 35,400만 원 이하, 임대료 시세 70~80%, 거주 기간 최대 10~14년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이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공급인 만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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