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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별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귀찮은 검색이 싫으시다면 아래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유형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480만 원 인센티브 추가 지급 (18·24개월차 각 240만 원)
✅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번호 | 20250123005400110390 |
---|---|
정책분야 | 일자리 |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규모 | 제한 없음 |
✅ 신청 자격 요건
- 청년: 만 15세~34세 (전국 거주자)
- 소득 : (기업)매출액 기준 (청년)해당없음
- 학력, 전공, 소득 무관
- 정규직 고용,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필수
-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체
✅ 주요 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요
- 2025.1.1 이후 채용된 청년만 지원 대상
-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 필수
- 가족, 외국인, 재학생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제외
- 인위적 감원 금지 조건 존재
✅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이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임금지급
- 6개월 후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18개월 이상 재직 시, 청년이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채용계획서
- 고용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TI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운영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정규직 채용, 장기근속 유도, 고용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여러분의 성장과 기업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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