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moongon 2024. 8. 1.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검색순위 메뉴에서 "청년월세 지원" 또는 관련 배너를 클릭 또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복지 서비스 리스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복지로 모바일 앱: 스마트 앱 스토어에서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pdf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2.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3.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됩니다. 

                          단, 실제로 지출한 월세보다 지원금액이 클 수는 없습니다.

4.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5.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 34세까지의 청년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6. 지원 조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7. 신청 제한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8. 심사 및 발표 확인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됩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심사 과정: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신청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9. 지원금 수령

• 계좌입금: 심사에 통과하면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월세지원금이 입급됩니다.

• 지속적인 확인: 지원금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잘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

•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마이홈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 그리고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꼭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테니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금융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

jisigcamp.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