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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집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by moongon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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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주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목차

    우울하고 힘든 마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한 삶을 준비해 보세요. 

     

    지금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혜택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우울증 무료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우울증 자가진단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담, 

    심리 치료, 정신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필요할까요?

    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필요할까요?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마음의 문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정신 건강의 중요성 증가: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아 정신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조기 개입의 필요성: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여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1 단계: 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지원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 회당 50분 이상)를 제공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2 단계: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2024년 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

    ■ 3 단계: 신청서류

    [신청서류]

     

    ■ 4 단계: 상담기관 선택 및 이용

    신청이 승인되면, 제공되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가까운 심리 상담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5.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뭐가 달라졌을까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4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이나 신청 기간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24년+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안내.pdf
    5.46MB

     

    6. 추가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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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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